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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공무원 병가 내고 해외여행...시 감사위 적발
대전 동구청 공무원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사진은 대전 동구청사
대전 동구청 공무원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사진은 대전 동구청사

10명 휴직 목적과 달리 해외 체류…유연 근무자 90명, 출퇴근 기록 미기재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동구청 공무원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3일 대전시의 '2021 동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0월~2021년 5월까지 휴직계를 낸 244명 중 10명이 휴직 목적과 달리 해외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직원은 불안 장애로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얻은 뒤 열흘 간 친구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친구와 갑자기 해외여행을 떠났다고 진술했지만 항공권 발행일을 통해 거짓임이 확인됐다. 또한 연가 보상금으로 44만원을 부당 수령까지 했다.

또 다른 직원은 2018~2019년 육아휴직 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 휴직 대상인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다녀와 적발됐다.

유연 근무자에 대한 부실한 출퇴근 기록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올해 5월 오전 8시 이전 조기 출근 또는 오후 7시 이후 야간 퇴근을 신청한 유연근무자 236명 중 90명이 복무관리 시스템에 출퇴근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동구 종합감사를 실시해 시정 49건, 주의 72건 등 행정상 조치 137건과 회수·감액 등 2억 7707만원의 재정 조치를 내렸다. 또 7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동구청에 요구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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