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풍세면 곡교천 일대 반경 10㎞ 이동제한 조치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에서 포획된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천안과 아산시가 긴급 방역에 나섰다.
2일 천안시와 아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환경부가 천안시 곡교천 일대서 포획한 야생 원앙 한 쌍에서 AI가 검출됐다.
이 중 한 마리가 지난 1일 H5N1형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서 환경 당국은 AI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곡교천 일대 천안과 아산지역 반경 10㎞는 이동 제한구역으로 설정돼 향후 21일간 가금류의 이동이 전면 제한됐다.
가금류의 이동이 제한된 지역은 천안시 풍세, 목천, 광덕, 성남면 등 56개 농가이며, 아산시는 배방읍과 탕정면 일대 67개 농가가 이동 제한 조치를 받는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소독차와 드론,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철새도래지와 주변 도로에 대한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통제 초소와 천안 아산 경제 지역에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 차량에 대한 소독을 24시간 진행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야생 조류로부터 고병원성 AI가 나옴에 따라 농가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방역 대책을 펼치고 있다"며 "가금류 농가는 주기적인 소독과 외부인 출입 제한을 철저히 해주시고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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