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서 접수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로 폐업했던 소상공인들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폐업자 사업재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특례보증 규모는 4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진행된다.
대출 기간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무이자로 운영된다. 이에 따른 이차 보전액 및 신용보증 수수료는 대전시가 전액 부담한다.
지원 대상자는 2020년 또는 2021년에 폐업한 후 2021년 7월 1일 이후 재창업하고 1개월이 경과한 개인사업자로 개인신용평점 595점(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대전시 소재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이나 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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