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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내일부터 일상회복 전환…국제선 운항도 정상화
다음달 1일부터 부산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다. /더팩트DB
다음달 1일부터 부산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다. /더팩트DB

식당·카페 24시간 영업, 사적모임 12명까지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사적모임 인원이 12명까지 허용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본격화한다.

부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사적모임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접종 미완료자 4명을 포함해 12명까지 허용된다.

식당과 카페는 24시간 운영 가능하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등을 해야 한다.

코인노래연습장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는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접종 완료자나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은 밤 12시까지 영업 제한을 받고, 접종 완료자, 완치자만 이용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일행 간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접종 완료자 간 한 칸 띄우기는 해제되며 취식도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 인원의 50%까지 허용되며 취식은 불가하다. 접종 완료자에는 인원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취식도 가능하다.

좌석이 없는 학원과 오락실, 멀티방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좌석이 있는 학원과 독서실은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한다.

스터디 카페와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가 있거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한다. 칸막이가 있는 경우 PC방에서 취식은 허용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인원의 50%까지 허용되며 취식도 가능하다. 실외체육시설과 상점, 마트, 백화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에서는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전시회와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결혼식과 돌잔치, 장례식도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다만 결혼식은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도 허용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50%까지 허용되고, 통성기도 등은 금지된다. 접종 완료자들은 소모임과 성가대 운영이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5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증상이 가볍거나 증상이 없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 치료와 관련 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말부터는 김해공항의 '괌-사이판' 노선 운항을 재개하는 등 내년까지 국제선 운항을 정상화하고, KTX 항공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1월 한 달 동안 동백전 충전 한도를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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