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향교·도통)은 지난 27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남원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남원시의회 제공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향교·도통)은 지난 27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남원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날 간담회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과 남원시 소재 여성기업인, 관련부서 담당자 등 12명이 참석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박문화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뛰는 여성기업인의 소리를 듣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의 보완할 사항을 검토해 여성기업인 활동에 실질적인 기반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해당 조례안은 여성기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여성기업 우대사항과 여성기업 경영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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