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여러 상황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감사"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시교육청에 유치원 내 갑질과 관련한 감사를 청구했으나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8일 논평을 통해 "지난 7월 비민주적 유치원 운영과 부당한 근무 지시 등을 진행한 모 유치원 원장의 갑질을 조사해 달라고 감사를 청구하며 유치원 교사들의 피해 증언, 녹취, 캡쳐 화면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했다"며 "그러나 감사관실은 최근 아무런 신분상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해당 원장에게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을 위한 직원교육과 연수를 실시할 것’이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장은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유치원 교사들에게 여름방학 중 일직 근무를 지시했고,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의 근무지 외 연수(방학 중 자가연수)를 승인하지 않고 반려했다"면서 "감사에 나선 조사관들은 원장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피해 교사들의 갑질 피해 증언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장이 근무한 이력을 이유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감사관실이 재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달 해당 유치원 전체 교사 9명에 대한 면담 조사 및 서면 조사를 통해 공정한 조사에 나섰다"면서 "여름방학 중 일직 근무 지시는 2차례 교사 협의회에도 방학 중 근무에 대한 의견 합치가 되지 않자 교사 간 투표를 통해 근무를 결정한 뒤 자율적 협의를 통해 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기된 민원 내용 중 많은 부분에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갑질을 판단할 혐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해당 유치원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연수를 '권고'했다"면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감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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