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지난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신청 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28일 당부했다. /김제시 제공
특별조치법 신청기한 내년 8월 4일까지
[더팩트 | 김제=이경민 기자] 전북 김제시가 지난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신청 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28일 김제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전·답·과수원) 및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이 진행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확인서 발급은 소재지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인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김제시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되고,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이전의 법과는 달리 다른 법률의 배제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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