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감사관실, '사내불륜·근무태만·직장내 괴롭힘' 의혹 조사 중
[더팩트ㅣ인천=김재경·지우현 기자] 직장 내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출연기관(회사)의 직원 A씨가 직장내 괴롭힘 및 상습적 근무태만, 사내불륜 의혹 등으로 인천시 감사관실에 신고접수 된 사실이 <더팩트> 취재결과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징계여부는 다음달 초 나오는 감사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2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A씨에 대한 공직부조리 비위신고가 시 감사관실에 접수됐다. 비위신고서에는 '사내 불륜사건'과 '상습적인 근무태만', ‘직장내 괴롬 힘' 등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더팩트>가 익명으로 접수된 비위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사내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다 적발돼 이혼소송 중에 있으며, 이혼소송 관련 소장이 회사 사무실로 송달돼 회사 이미지는 물론 사내 분위기가 쑥대밭 됐다고 적혀있다.
이 같은 사실이 직장내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에 게시되면서 회사 직원들은 다 알게 됐으며, 드라마에나 나올법한 불륜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치부, 불륜회사라는 부끄러운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어 회사 이미지 실추는 물론 사내분위기의 저하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신고자는 불륜 행위 적발로 물의를 일으킨 A씨는 평소 근태가 소홀한 상습적 근무 태만자라며 주변 직원들에게 피해를 끼쳐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혼 소송이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근태등록기에 등록만 해놓고 개인 용무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으며, 특히 별도 휴가신청 없이 이혼소송 관련 각종 기일 참석을 위해 업무수행을 핑계로 공무출장을 신청, 지점장은 물론 직원들을 기만한 매우 악질적인 비위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상습적 근무 태만 의혹을 받고 있는 A씨가 불륜사건 및 이혼소송 사실을 알고 있는 직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갑질) 사건으로 지난해 11월경 회사 감사실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 결론이 났던 사실도 밝혔다.
신고자는 A씨는 피해 직원들을 고의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을 자행했으며, 현재 피해 직원들은 타 지점으로 전출됐지만 지금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씨가 당시 괴롭힘 사건 관련, 관련자 진술자와 진술내용을 모두 봤다고 주변에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직원 B씨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본인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서열이 높다는 이유로 상대적 약자인 직원들을 괴롭히는 것은 슈퍼 '갑질'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 감사관실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A씨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시에 지난 18일 접수돼 다음날(19일) 회사 감사실로 이첩했다"며 "내용은 세 가지(직장내 괴롭힘, 근무태만 관련, 사생활 관련)다. 보통 이첩할 때 2주시한을 주는데 이번 사안은 달라 3주 줬다. 3주내 처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회사 감사관실 관계자는 "시로부터 이첩됐다. 다음달 9일까지 시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사생활 부분도 있어 조심스럽지만 현재 자료 수집 등 충실히 조사는 하고 있다. 징계여부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의 인권경영헌장을 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이행한다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이행한다 ▲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구현'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등 11개의 지침을 정했다.
또 윤리헌장을 보면 임직원은 윤리와 인권존중을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윤리경영을 실천한다 ▲임직원간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 하며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등 5가지를 다짐했다.
이같이 회사는 인권경영헌장·윤리헌장을 통해 인권 및 윤리를 강조해 놓고 A씨에 대한 1차 조사에서 '증가불충분' 이유로 내부 결론내린 회사 감사관실이 이번엔 어떻게 조사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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