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김제시 제공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피해 소상공인 대상 최대 1억원 보상
[더팩트 | 김제=이경민 기자] 전북 김제시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발생 손실의 80%까지 보상해준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며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김제시청 1층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준배 시장은 "기존의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져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컸다"면서 "이번 손실보상제도는 시에서 전담창구를 개설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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