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시가 자동차검사 시 필수서류였던 자동차등록증이 없어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관련법령은 10월부터 시행되며, 주요 사항으로는 ▲자동차검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자동차등록증 삭제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에 대한 의무교육(신규교육 및 정기교육) 신설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사항 신설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선명한 화질의 검사 장면을 전송하도록 개정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공개하는 게시물의 크기 변경 등이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는 ▲전기자동차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진단기를 이용하여 고장 진단코드를 확인하도록 신설 ▲전기에너지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 시험기 및 압력측정기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경고음 발생장치 미설치또는 작동상태 불량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 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을 부적합 기준으로 신설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최대 30→60만 원) 등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개정된 하위법령을 적극 홍보하여 개정법 미숙지로 인한 시민 불편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국가 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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