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는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기사에 대해 확인을 거치지 않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세월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3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는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기사에 대해 확인을 거치지 않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세월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3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구독자 약 4만명을 보유한 개인 방송 채널을 운영자로서 지난해 3월 세월호 유족과 관련해 유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에서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는 등 단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자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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