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21일부터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시행한다. / 정부대전청사
특허심판원 21일부터 전문심리위원제 시행...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심판원은 민간 기술 전문가가 특허 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분야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연료전지, 무선통신(5G/6G) 등 11개 분야로 현재 약 130명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확보된 상태다.
심판장은 심판 중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기술 분야의 후보자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심판 진행 중 의견서를 통해 심판장에게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제안할 수 있지만 참여 여부는 심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전문심리위원은 심판 사건의 기술 내용에 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심판장의 요청에 설명이나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기술 전문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시한 의견이 심리에 활용돼 심판관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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