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소독시설 24시간 가동, 내년 2월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 까지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지역 차단방역을 위해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야생철새의 도래와 최근 해외 주변국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면서 관내 고병원성 AI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올해는 고병원성 AI 전국 발생 이후 실시했던 지난해와 달리 사전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되며 내년 2월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까지다.
행정명령은 가금농장 출입 통제를 통한 가축질병 유입방지로 △축산차량·축산관련 종사자의 전국 철새도래지 진·출입 금지 △축산차량은 가금 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에 대한 소독 실시 등이다.
또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 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을 금지 등 총 10개다.
군은 거점소독시설운영을 24시간 가동하고, 철새도래지 및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축협공동방제단과 자체 방역차량 등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주 1회 이상 소독을 지원하는 한편 가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약품 및 생석회를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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