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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의료복합타운 컨소시엄, 'KT&G' 경영권 의결권 포기 '쟁점'

  • 전국 | 2021-10-18 16:34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감도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감도 /인천경제청 제공


민주당 허종식 의원 "병원 경영 독립성 확보해야 WHO FCTC 위반 우려 불식"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이 최근에 선정한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자와 본계약을 앞두고 KT&G의 ‘병원 경영에 관한 의결권 포기’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아산병원 컨소시엄에 참여한 KT&G가 공중보건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의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사업협약 체결 시 KT&G가 공중보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협약에 KT&G가 병원 경영 관련 일체의 의결권을 포기하고, 주관사 권한 위임장 등을 명시해 병원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위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며, 인천경제청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역할 분배를 비롯해 병원의 의사결정 및 수익 배분 구조에 KT&G 참여 여부가 본협약 체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공모지침서에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목적시설 조성에 투입하기로 명시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KT&G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진행한 공모가 무산되자 올해 1월 공모(변경)지침서를 통해 산업시설 용지(18만3144㎥, 전체 면적의 70%)는 조성원가로 토지를 공급하고 지원시설 용지(7만8490㎥, 30%)는 감정가의 60% 수준으로 제시해 전체 토지공급가격을 2797억 원(3.3㎡당 353만 원)에서 1965억 원(3.3㎡당 248만 원)으로 낮춰줬다.

산업시설용지에 목적시설인 종합병원(500병상 이상)과 의료바이오 제조‧연구‧교육시설 등을 건립하는 동시에 지원시설용지엔 수익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3000세대와 메디텔(의료관광객, 환자의 보호자, 본 사업의 종사자들이 단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 목적의 생활숙박시설 700실 건립을 허용했다.

토지공급가격이 낮아진 데다 분양 수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도입을 허용하면서 컨소시엄 측이 개발이익의 재투자 규모와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공모지침서에 사업신청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신청자가 감수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선 컨소시엄 내에서 KT&G의 역할 및 수익구조,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KT&G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 KT&G의 청라의료복합단지 '병원 경영'에 관한 의결권은 공모지침에 따른 사업제안시부터 없었다"며 " KT&G의 '병원 경영'에 관한 의결권 포기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 역시 KT&G에 전해 배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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