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구미 3세 여아 친모 항소심 재판이 오는 11월 10일에 시작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오는 11월 10일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48)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석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22)가 출산한 여아와 자신의 출산한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월 김씨가 거주하던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시체를 은닉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석씨는 구미 3세 여아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1심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유전자 검사를 통해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졌다"며 "또한 조사과정에서 ‘줄곧 성실하게 다니던 회사를 약 한 달간 그만뒀다’는 점에 대해 기억 안 난다, ‘육아 일기와 태교를 목적으로 임산부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사실’도 기억 안 난다 등으로 혐의와 증거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아를 바꿔치기한 병원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실제 내용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병원 직원과 입원한 산모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마음만 먹으면 바꿔치기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혐의와 증거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반성 없는 무책임한 태도로 사회적 분란이 야기된 점, 수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점 등을 비춰 냉정하면서도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석씨는 선고 결과를 들으며 잠시 쓰러지며 오열했다.
한편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김모씨(22)는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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