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장판사 지낸 김태규 변호사, 김만배 영장기각 결정 맹비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전직 부장판사가 "상식과 염치가 없는 판단"이라고 일갈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태규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상식 따위는 개나 줘버리는 법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이 정권이 반대파 숙청을 위해 칼날을 휘둘러대던 이른바 적폐수사 당시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기만 하면 영장전담 법관들이 영장을 척척 발급해주기에 '영장자동발급기'라고 말한 적 있다"며 "희한하게도 이 정권에 부담되는 사건만 오면 동전만 잡아먹고는 영장을 발급하지 않는 고장난 자동판매기가 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솔직히 증거를 인멸할 위험도 도주할 위험도 없었지만 국민적 공분 하나로 구속하고 창피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한 비판이다.
김 변호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원의 주류가 되고, 그들이 주도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의 공식기구가 되며, 법원장은 자기들의 선거로 뽑고, 영장전담법관이나 주요 법원의 형사재판부의 판사를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하여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배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부터,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형사사법을 이끌어갈지 모두 예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광우병 PD수첩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을 줄줄이 무죄를 준 판사가 마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이 된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나"며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지 순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상식을 벗어난 판단으로 김만배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것이 김명수의 법원, 정치화된 법원이 내놓는 해답이다. 그들에게 상식이나 염치 따위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정권이 법원개혁과 검찰개혁을 떠들 때 이 나라에서 사법정의는 없고 오로지 정권의 주구들만 남을 것이라고 예견했다"며 "그것이 현실화되는 장면을 오늘 또 목격했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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