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치소에서 수용자 60대가 수용 첫날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구치소에서 수용자 60대가 수용 첫날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대구구치소에서 수용 중이던 A씨(61)가 극단적 선택을 해 인근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병원 치료 중 지난 13일 숨졌다.
그는 사기혐의로 지난달 29일 법정구속돼 대구구치소 1인실에 수용됐다.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신규입소자를 격리한다.
경찰은 자신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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