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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그게 뭔데"...심야 틈타 술판 벌인 유흥주점 업주·손님 17명 무더기 적발
15일 오전 1시께 김천시 평화동 일대 가요주점 2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에 따른 ‘오후 10시 이후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채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17명이 무더기로 붙잡혀 경찰 조사 중이다. /김천시 제공
15일 오전 1시께 김천시 평화동 일대 가요주점 2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에 따른 ‘오후 10시 이후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채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17명이 무더기로 붙잡혀 경찰 조사 중이다. /김천시 제공

[더팩트 | 김천=황진영 기자] 심야 시간을 틈 타 방역 행정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2곳의 업주와 손님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15일 경북 김천시와 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김천시 평화동 일대 가요주점 2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에 따른 '오후 10시 이후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채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1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영업시간을 위반한 업소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주점 비상구 문을 따고 들어가 이들을 적발했다.

조사 과정에서 업주 A씨는 주점 야외 조명 간판을 끄고 문을 걸어 잠근 뒤 심야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업주 2명은 영업시간 제한 방역 행정명령을 어긴 채 유흥주점을 몰래 운영한 혐의(식품위생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접객원과 손님 등 15명은 방역지침을 어긴 채 업소 내에 모여 술판을 벌인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속반을 투입해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불법 유흥시설을 수시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관련 법령에는 영업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개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 제한 위반한 영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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