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단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A씨는 2019년 3월 21일 투자자 B씨와 '자갈마당 재개발사업 투자금으로 5억원을 내면 5월 31일까지 6억원을 지급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전달받은 5억원을 아들 계좌에 입금한 뒤 아들이 아파트와 외제차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회계실수로 볼 수 없으며 회삿돈을 개인돈처럼 생각해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수사가 시작돼 문제가 되자 1년이 지나서야 갚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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