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일 전국 도매시장 대상 점검반 운영…위반 사항 적발 시 강력 대응
[더팩트|제주=신영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소비지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출하 등에 대한 유통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9월 23일부터 올해산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면서 비상품 감귤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은 12일부터 30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도는 양 행정시, 농협, 감귤출하연합회 등 42명으로 감귤유통지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본격 가동하고 있다.
점검반은 9대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2L과 포장 내 대과 포함 여부 △2S 미만 소과 출하내역(당도 10브릭스 이상 여부) △중결점과 및 부패과 포함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제주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선과장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절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반자(농가·유통인 등)는 명단 관리를 통해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행·재정 지원 범위는 제주도, 행정시, 농업기술원 등에서 추진하는 농업분야 전 사업이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되는 선과장은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강력 조치한다. 아울러 전국 소비지 감귤출하 상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감귤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제주감귤 이미지뿐만 아니라 감귤가격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며 "감귤 재배농업인과 감귤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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