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북구청이 잘 해결하리라 봤다"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해 그동안 뒷짐지고 있던 대구시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의 대구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이은주(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구 북구의 이슬람 사원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권영진 대구 시장이 지난해 1차 팬더믹 당시 ‘우한폐렴 안 쓰듯 대구폐렴・ 대구 코로나 안돼’라고 한 발언에 적극 공감 한다"며 "질병을 특정 지역과 결부 시켜차별을 불러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 북구청이 경북대 인근 이슬람 사원 공사를 주민반대로 중지시켰다. 주민들이 무슬림들을 테러리스트로 폄하하고 있다"며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사 재개와 무슬림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국가인권위의 권고 조치 이유가 "무슬림들을 향한 혐오표현이 국제 규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테러리스트 취급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차별행위"라며 "이 분들이 모두 경북대 유학생들인데, 유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해서 정작 한국에 오자 종교를 이유로 테러리스트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동안은 북구청의 자치역량으로 잘 해결되리라 봤다. 그동안 대구시가 측면에서 지원만 했다"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북구청 단위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해결점을 찾는데 대구시도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북대 서문앞에 건설중인 이슬람 사원은 경북대에 다니는 이슬람 대학원생들을 위해 지난해 12월 3일 착공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올해 2월 16일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7월 19일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이 받아들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재개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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