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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생지원금 추가 대상자 내달부터 지급
충남 천안시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 더팩트DB
충남 천안시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 더팩트DB

11월 1일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은 8일부터 가능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 다음달부터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천안시민과 외국인 등 10만 8858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지급 규모는 전체 시민 68만4048명의 16.9%인 10만 4565명과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4293명 등이다.

시는 추가 지원금 270억원과 인건비, 부대비용 3억원 등 273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지난 8일 천안시의회 심의를 마쳤다. 시는 복지문화국장을 단장으로 한 TF를 구성, 읍면동 인력과 장비 지원을 마치고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지급 준비에 착수했다.

추가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천안사랑 카드로만 지급된다. 기존 지급 방식 중 하나였던 신용카드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도 천안지역 외에서 사용 가능한만큼 발급하지 않는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는 천안시청 홈페이지와 천안사랑카드 앱 등 온라인 접수가 시작되며, 8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신청 후 다음날부터 지급되며, 신청 마감은 26일까지다.

단, 외국인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출생아는 2021년 11월 12일까지 출생하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인 천안사랑카드 가맹점과 동일하며 캐시백 적용은 불가하다. 사용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국민지원금 추가 지원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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