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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번식 안돼"...'새로운 진돗개 보호법' 국민청원 올라와

  • 전국 | 2021-10-08 16:55
새로운 진돗개 보호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새로운 진돗개 보호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새로운 진돗개 보호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7일 청원글을 올린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올바르게 보존·보호되어야 할 천연기념물 진도개 증식과 보급 확대 목적으로 제정된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이 시행된 지 50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식용과 동물쇼에 희생되고 있는게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방안을 찾기 위한 '진돗개 보호법'을 만들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진도개는 진도군에서만 통용되는 단어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해당 군 내에서만 사육하는 진돗개를 지칭한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진도군 소재의 식용견 농장을 적발했고 진돗개 58마리를 구조했다. 구조된 진돗개 중 성견 58마리 기준으로 11마리에서 전자칩이 발견됐다. 특히 11마리 중 4마리는 천연기념물, 7마리는 미심사견으로 확인됐다.

진도군에서 태어난 진도개는 6개월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혈통 및 표준체형 심사'를 받게 된다. 이 심사에 합격한 개들은 진도군의 관리를 받게 되고, 불합격한 개들은 반출되거나 중성화수술을 한 경우엔 해당 군 안에서 사육할 수 있다. 심지어 땅에 묻히는 경우도 있다.

반출된 개체들이 이후 어떻게 관리되는 지에 대해서는 어떤 공식적인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사 합격·불합격으로 구분되는 과정의 문제점은 진도개의 보전과 보호가 아닌 증식과 보급 확대에만 초점에서 출발한다.

한국일 교수는 "미국과 캐나다 경우 번식 자체를 못하도록 법을 정해놨다. 상업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번식이 돼서 식용농장에 흘러가는 현실까지도 바꿀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법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 사랑받는 국견인 진돗개가 심사에 그 기준점에 통과를 못하면 육지로 입양을 보내거나 안되면 땅에 묻히는 등 현실들이 슬프다"고 덧붙였다.

현재 청원은 8일 오후 기준 약 61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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