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사업자의 투자 지분 50% 미만 등 개정안 발의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대장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이헌승 위원장이 같은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부산진구을)이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8일 특위 위원을 비롯한 2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빚어진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논란의 핵심은 민간사업자가 민관합작법인과 결탁한 뒤 강제수용권과 인‧허가의 용이성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자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는 지난 29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 발의이기도 하다. 당시 개정안의 골자는 민관합작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민관합작법인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헌승 위원장은 "시민단체에 따르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화천대유가 2699억원에 달하는 추가이익을 가져갔다고 한다"며 "조속한 제도개선으로, 민간사업자가 분양가상한제 허점을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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