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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헬기 필요인력 기준 충족한 소방항공대, 단 25%에 불과

  • 전국 | 2021-10-07 16: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은 7일 "소방 헬기 필요인력 기준을 충족한 소방항공대가 고작 25%에 불과하다"며 "인원 충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오영환 의원실 제공

민주당 오영환 의원 "필요 인력 충원 및 조종사 교육훈련 통한 안전 확보 절실"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소방 헬기 필요인력 기준을 충족한 소방항공대가 단 25%에 불과해 인원 충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 119를 포함한 16개 지자체별 항공대의 헬기운영 필요인력을 보유한 항공대는 20곳 중 5곳(25%)에 불과했다.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소방항공대는 소방헬기 1대당 조종사 2명을 3교대로 배치하되, 현장 활동인력 부족 시 2교대로 배치하도록 돼있다.

현재 운영중인 전국 20곳의 소방항공대 중 소방 헬기 필요인력을 보유한 항공대는 중앙119 호남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 5곳에 불과하다.

필요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항공대는 중앙119 수도권대(부족인원 4명), 중앙119 영남대(부족인원 3명), 중앙119 충강대 (부족인원 2명), 서울(부족인원 8명), 부산(부족인원 3명), 대구(부족인원 3명), 인천(부족인원 7명), 광주(부족인원 1명), 울산(부족인원 1명), 경기(부족인원 5명), 전남(부족인원 6명), 경북(부족인원 5명), 제주(부족인원 2명) 등이다.

야간비행 및 계기비행 자격을 미충족한 항공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에는 야간비행기준은 90일 이내에 1회 야간 이·착륙, 계기 비행기준은 6개월 이내 6시간 이상 비행 및 6회 계기접근 등의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야간비행 자격을 미충족한 항공대는 울산(1명)이며, 계기비행 자격을 미충족한 항공대는 서울(1명), 울산(5명), 충북(2명), 전남(2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환 의원은 "긴급 상황에 대비해 소방 헬기 필요인력을 기준에 맞게 충원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야간비행 및 계기비행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종사의 교육 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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