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사항 행정처분 후 재점검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시가 가을철 행락객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대대적으로 방역·위생실태를 점검한다.
인천시는 오는 13일까지 행락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지역 업소에 대해 방역관리와 위생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 이행점검과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및 조리행위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다.
특히 애견·동물카페는 동물관련 시설과 음식점 시설의 분리 등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업소에 대해선 고발,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비롯해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의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방역관리와 위생점검을 통해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