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 법적 책임 물을 것"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지난 5일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였던 KPIH측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장 등을 고소한데 대해 "일고의 대응 가치가 없는 허위 억측 주장"이라며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사업 투자 방식은 이미 검토가 종료된 사항으로 현재 도시공사가 자체 투자 방식의 공영개발 사업으로 결정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PIH가 자신에 대한 사업협약 해지 후 추진되고 있는 대전시의 공영개발 사업을 방해하고 소송 상 유리하게 활용할 의도로 일부 언론에 일방적인 의혹을 사실인양 퍼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오직 추정과 예단으로 '대전판 화천대유' 운운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시정에 대한 불신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모든 사실관계는 소송을 통해 KPIH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 사건으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데 유성복합터미널이 이 사건과 거의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멀쩡히 잘 진행하고 있는 민간 사업을 방해하고, 공영개발로 전환한 후 민간 지분투자 가능성을 숨겨놓고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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