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본안소송서 김 전 총장 손 들어줘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 대덕대학교의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회로부터 직위 해제됐던 김태봉 전 대덕대 총장이 해임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서봉조)는 6일 김 전 총장이 학교법인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창성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4월 문제 해결능력 부족, 교직원 간 분열·대립 초래, 규정을 위반한 인사 발령 등의 책임을 들어 김 총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임 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며 해임처분 무효 확인소송과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냈다.
가처분 심리를 담당했던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1월 김 전 총장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김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thefactcc@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