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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대전소방본부 갑질 근절 대책 실효성 부족"

  • 전국 | 2021-10-06 14:23
지난달 휴직 중이던 대전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 이후 대전소방본부가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갑질 등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더팩트 DB
지난달 휴직 중이던 대전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 이후 대전소방본부가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갑질 등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더팩트 DB

“신분 노출·공정성 시비 우려…외부기관서 조사해야”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지난달 휴직 중이던 대전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 이후 대전소방본부가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갑질 등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소방본부는 지난달 5일 소속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 후 일주일여 만인 13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 등 신고센터 운영계획 알림' 공문을 일선 소방서에 하달했다.

공문에는 신고센터 운영 추진에 대해 '처벌 목적뿐만이 아닌 자유로운 의견제출 창구 마련으로 권위적인 조직문화 등 개선 조치 필요' 등을 제시하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감찰팀 전원 이메일, 메신저, 온나라 메일 등을 통해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활용해 감찰팀에 갑질 등을 제보하는 것은 신고자들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타 기관은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익명 보장 신고 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방본부는 지난 4월 '소방공무원 갑질 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소통창구를 활성화하겠다며 인트라넷에 소방신문고를 개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보자 추적이 가능해 신고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소방본부가 인트라넷 '소방신문고'를 만들고 나서 접수된 갑질 등 위법 행위는 지난달까지 한 건도 없고,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마련한 대책이 감찰 부서에 이메일 제보를 하라는 것이 전부인지 의문"이라며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익명 설문조사를 의뢰해 조직 내 갑질 실태를 먼저 진단한 뒤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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