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물로 드러났던 차량을 인양하는 장면./보령해경 제공
[더팩트 | 보령=김다소미 기자]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밀물·썰물의 차이가 가장 커지는 대조기 기간인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
5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중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된다.
국립해양조사원 발표에 따르면 보령지역은 8~9일 고조정보 '주의' 이상으로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파출소 옥외 전광판 표출, 항내 정박 선박의 계류상태 점검, 크로샷 이용 선주·선장 대상 안내문자 발송, 침수차량 발생 우려 슬립웨이 순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도로전광판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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