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운전자는 차량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우회전이 가능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일시 정지 의무화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 피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4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9월 13일 수성구 범어동 제2범어교사거리에서 A양(9)을 친 25톤 트레일러 운전자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이달 중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양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뒤 횡단보도로 진입했고 우회전하던 트레일러에 깔려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현재도 계속 수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 30일 오전 7시 50분쯤 경북 경주 동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등교 중이던 B양(12)이 우회전하던 25톤 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B양 유가족은 9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을 입구 진출입로 확장, 과속·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주변 무허가 간판 철거'등을 요구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안되면 우회전해 지나갈 수 있다.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도심 6개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 안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차량 823대 중 443대(53.8%)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6.9%(221대)는 보행자에게 양보는 했지만, 통행을 멈추지 않고 접근하면서 보행자의 횡단을 재촉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해 운전자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개정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시 정지 의무를 어떤 상황에 적용할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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