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대법원 퇴직자 심사 36건 모두 재취업...엄격 제한 필요"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최근 5년간 퇴직한 법관들 중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재취업이 제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채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권순일 대법관은 취업심마저 받지 않는 등 취업제한 제도가 퇴직 법관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사실상 '프리패스'가 되고 있는 지적이 나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이 1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8개월간 퇴직자 취업심사결과'에 따르면, 총 36건의 취업심사에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모두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중에서 7건은 삼성SDI㈜, ㈜KT 등 대기업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취업승인이 떨어졌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대법원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이 가능하다.
소 의원은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엔 화천대유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이러한 취업심사마저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심사규정이)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통로로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마스터 키'가 되어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특히 법관의 경우는 법을 적용하고 심판하는 공직자로서 다른 공직자보다도 더 엄격한 법과 윤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취업심사제도의 허점을 이런 식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것은 입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직자로서의 권위도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그 대안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범위를 더 확대하고, 취업을 승인하는 예외적인 사유도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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