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30일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경북 영천시가 위탁한 정비사업 시행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중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이고 마치 주민들의 의견인 것처럼 반영해 도로 확장·포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1월 20일쯤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 근무하면서 영천시에서 진행하는 국·시비 사업의 정비사업 시행 및 감독 업무를 담당했다. 정비사업 예비비 5억원을 이용해 본인 명의로 된 땅 주변을 매입하고 주민들이 마치 산책로를 정비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 것처럼 건의해 실제로 설계변경 승인까지 받았다. 이후 공사비 6000여만원을 들여 도로 확장·포장 공사를 했다.
재판부는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설계변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를 건의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초범인 점, 27년 성실히 직장에서 근무했다는 직원들이 선처를 바란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계변경이 결정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구매했고 비난가능성은 있지만 비밀을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tktf@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