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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835원 확정
30일 전북도가 2022년 전북도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위탁업무 수행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0일 전북도가 2022년 전북도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위탁업무 수행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대비 118%…올해 대비 584원 인상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내년도 전북지역 생활임금이 시급 1만835원으로 확정됐다.

전북도가 30일 2022년 전북도청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위탁업무 수행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251원보다 584원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의 118% 수준이다.

2022년 전북도 생활임금은 전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정부 최저임금 결정액,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추가적 생계비, 생활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라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및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노동자 715명에게 적용된다.

전북도는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전라북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적용 대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청년 및 고령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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