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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이고, 유통기간 지나고… 위협받는 추석 성수식품

  • 전국 | 2021-09-29 14:40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꽃게의 원산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꽃게의 원산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20개 업체 적발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추석 성수식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다 인천시 특별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추석 성수식품 특별단속에서 불법어업, 원산지 표시와 보관방법을 위한한 20개 업체가 적발됐다.

단속대상은 관내 도매시장 2개소, 항·포구 2개소, 재래시장·어시장 5개소,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제조·판매업소 24개소 등이다.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3개 업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10개 업체, 꽃게 포획채취금지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을 한 5개 업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1개 업체, 미신고 상태 축산물을 판매한 1개 업체가 단속에 적발됐다.

A업체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B업체는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C업체는 수입산 참깨와 들깨를 사용해 기름을 제조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D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경과된 LA갈비를 판매했고, E업체는 미신고 상태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 및 압류한 부적합 축산물을 폐기하도록 조치했고,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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