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 종자 밀수해 2개 재배시설서 재배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국제우편으로 대마 씨앗을 몰래 들여와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온 30대 외국인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외국인 A씨(30대)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께부터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해 속성 대마재배용 전용텐트, LED, 온도조절기, 환풍기 등을 들여와 2개동의 재배실을 설치하고, 해외에서 밀수한 15개의 대마 씨앗을 이용해 성숙한 대마 5주, 새싹 5주를 재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은 대마카트리지를 밀수한 A씨를 수사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안방에 설치한 전용 재배시설을 확인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같은 수법의 대마 밀수입 정보 분석과 검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에 대한 기획 수사를 통해 마약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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