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지인을 폭행해 실명하게 한 모 언론사 전 청와대 출입기자가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9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전 출입기자 A씨(49)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지만,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피해자 B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대구의 한 술집 주차장에서 B씨와 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폭행해 오른쪽 눈을 실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태권도 공인 6단 등을 익힌 무술 유단자이다.
폭행으로 B씨는 오른쪽 안와골절, 안구파열로 실명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셔 우발적으로 폭행했다.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추가적으로 합의를 했고 용서를 받았기에 원심을 파기한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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