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는 도-농 간 인프라 격차 심화
[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 경남 거창-함안-창녕-고성군 등 4개군의 군수·도의원이 내년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선거구가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머리를 맞댔다.
28일 창녕군청에서 구인모 거창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이기봉 고성부군수와 4개군 도의원 8명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광역의원 2석 유지를 위한 단일행동 방안 모색과 전 군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표출 방법도 논의했다.
또 공동 기자회견 개최, 대 군민 서명운동 전개, 군의회․도의회 건의문 채택, 경상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결정했다. 판결문 요지는 1인의 투표가 타인보다 4배의 가치를 갖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하라는 게 핵심이다.
경상남도 8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332만2373명이다.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수는 52석이며 선거구 1인당 평균 인구는 6만3891명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5837명이며 하한은 3만1945명이다. 현재 축소가 예상되는 경남지역의 선거구는 거창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이며 전국은 17개 지자체가 해당된다.
거창군은 기존 4대 1의 경우 인구 하한선은 2만5556명이었으나 3대 1을 적용하면 6389명이나 높아진다. 이에 따라 거창읍 상동, 11개 면이 지역구인 제2선거구가 인구미달에 해당된다.
이 지역주민들은 군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창구가 줄어들면서 지역 대표성이 크게 낮아진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편차뿐만 아니라 생활권,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는 도-농간 지역 대표성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역 현안을 다루는 데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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