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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남동생 결혼 못해' 폭언한 노모 살해한 딸, 2심도 중형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자신을 구박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새롬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자신을 구박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새롬 기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어머니 욕설에 우발적 범행 고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을 구박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이 유지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구박받고 심한 욕설을 듣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1월 '너 때문에 남동생이 결혼을 못 한다', '집에 왜 들어왔냐. 나가 죽어라' 등 폭언을 한 80대 노모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여 년 전 이혼하고 홀로 생활하던 중 건강이 악화해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애초 경찰 수사에서 '어머니를 밀쳤는데 장롱에 머리를 부딪히셨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B 씨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되고 시신에서 관련 흔적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A 씨가 B 씨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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