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엄벌해야 마땅…피해자와 합의 참작"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헤어지자는 내연녀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모임을 통해 B씨와 알게 된 뒤 같은 해 4월부터 4개월 동안 교제하던 중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관해왔다.
이후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네 남편에게 네 실체를 알리겠다.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협박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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