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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위한 '제주형 주거복지 사업' 순항

  • 전국 | 2021-09-15 20:36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약자 주거비 지원 사업인 '제주형 주거복지 사업'이  순항중이다 /제주도 제공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약자 주거비 지원 사업인 '제주형 주거복지 사업'이 순항중이다 /제주도 제공

주거 취약계층에 공공주택 6,976 세대 공급 추진, 2만 1,032가구 주거안정 206억원 지원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도는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약자 주거비 지원 사업 등 '제주형 주거복지 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공공주택 1만호(행복주택 5000호, 국민임대 4000호, 영구·매입임대 1000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현재 6,976세대를 공급 중이다.

올해 서귀포시 중앙동 행복주택 등 4개소 364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했고, 한림대림 국민임대 등 5개소 239세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등을 추진하고있다.

중앙동 행복주택인 경우 6월 입주자 모집공고 결과 청약률이 11.25대 1(모집 80호, 신청 900명)을 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고, 당첨자는 10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주민센터와 행복주택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일도2동 행복주택(120세대)은 12월 경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충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상층부에는 고령자 복지주택 100호와 행복주택 190호를 조성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아우르는 ‘제주형 안심주택’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LH 부지를 활용한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대상자로 선정(2021년 5월)됨에 따라 내년 6월 착공할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동부공원 공공지원 임대주택 사업도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김녕 공공주택 사업도 지구지정 변경을 거쳐 2025년 준공할 예정이다.

도는 주거약자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취약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주거급여, 신혼부부 등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회초년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등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2만 1,032가구에 206억 원을(8월말 현재) 지원했다.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2명 이상 자녀의 부 또는 모 가운데 출생(입양)일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거주하는 가정에 연 280만 원, 5년간 1,400만 원을 지원하는 무주택 자녀출산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사업으로 376가구에 10억 5,300만 원을 지원했다.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 대출이율의 1.5%(최대 90만원) 등을 지원하는 신혼부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올해 1,261여 가구에 12억 원이 지원됐다.

한편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주거복지 정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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