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재판부, "방화 인정 하지 않아 '중형'"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술을 마시고 친구와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로 살해하고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살인 및 현조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11시 36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다세대주택 1층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불을 냈다. 이 불로 3층에 거주하는 60대 1명이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2층과 4층에 살고 있는 70대 2명도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2층 주민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소방이 10여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상태로 불에 탄 채로 발견됐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방화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1층에서 불을 지르면 위층에 있는 주민들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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