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가 13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전 국민 상생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전 군민에게도 1인 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청양군청
[더팩트 | 청양=이병렬 기자] 충남 청양군은 국민상생지원금(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들에게도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돈곤 군수는 13일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이번 지원금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자영업자와 맞벌이 부부들의 피해, 경계선 내외 군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군은 지난해 4월 마련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가 있는 만큼 예비비를 투입하면 추석이 되기 전 대상 군민들의 신청을 받아 지급에 나서는 데 문제가 없다"며 "지급 대상은 6월 30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군민은 모두 1769명으로 소요 예산은 4억4200여만 원이다.
군은 도내 다수 시·군이 100% 지급 의견을 표출하는 상황에서 종합적 검토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 실직자 생활지원금 2억원, 택시 종사자 생활안정자금 6억800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억4000만원, 고위험시설 지원금 51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소 7억8400만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13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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