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할 마역을 미리 소분한 모습 / 인천세관 제공
우편함 수취인 명의 사칭해 2C-B 등 밀수입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남의 집 우편함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입한 20대 국내 판매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21년 6월부터 8월까지 다크웹에서 가상화폐로 구매한 MDMA(엑스터시) 99정 및 2C-B(넥서스) 339정을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20대)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집 근처 아파트와 상가의 우편물이 많이 쌓여있는 19군데 우편함을 수취지로 정해 마약류가 담긴 국제우편물을 배송시킨 후 도착을 기다렸다가 우편함에서 몰래 빼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우편함 수취인의 명의자를 사칭해 집배원과 연락하고, 국내 판매시 같은 장소를 발송처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본부세관은 다크웹에서 주문한 MDMA를 프랑스발 국제우편물에서 적발하고, 지난 8월 17일 광주본부세관 수사관들과 합동으로 잠복했다 타인 우편함으로 배송된 마약을 수취한 후 달아나는 A씨를 추적 끝에 긴급 체포했다.
또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 명의 우편물 29점(19개 주소)을 포함해 항온·항습 냉장고에 보관중이던 마약류 2종(MDMA, 2C-B), 판매전용 기구 등을 압수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우편함에 우편물은 수시로 비워 자신의 명의가 범행에 도용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이와 유사한 국제우편물을 받을 경우에는 동봉된 마약에 손대지 말고,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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