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5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덕인 기자
10월 22일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어린 신도들에게 성범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목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5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오씨의 부인 A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오씨는 교회처럼 꾸민 미인가 대안학교를 차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신도 3명을 추행하는 등 각종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오씨는 어린 여신도들에게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며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오랜 기간 세뇌된 아이들은 오씨의 눈에 들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교회 신도들의 자녀로, 오씨의 집에 사실상 감금돼 7~8세 때부터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 부부에 대한 선고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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