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휘성은 최근 치료를 잘 받고 있으며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많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김성열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휘성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휘성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최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성실히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크게 반성하면서 치료도 열심히 받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후변론에서 휘성은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백 번, 천 번을 생각해도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정신장애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지를 불태우며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굉장히 호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같이 같은 시간에 잠들고 깨어나는 생활을 2년 가까이 해오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업 특성상 부담감과 압박감이 심해 중독이 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기에 재발 우려가 낮다"며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40시간씩 이수할 것과 6500만원을 추징했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쯤 서울 및 경기도 모처에서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3년에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휘성은 "허리디스크와 원형탈모 치료 목적"이었다며 "빨리 치료하는 과정에서 극소량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휘성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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