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4일까지 접수,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 가능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활용, 관내 모든 부동산 소유권 등기의 정상화를 추진중이다.
시는 현재까지 소유권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토지 1,265건 1,955필지를 접수해 보증 취지 조사와 등기명의인 확인을 거쳐 240건은 확인서 발급 공고 중이며 685건의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들을 대상으로 하며,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 가능하고,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건물은 제외)가 적용 대상이 된다. 단,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청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종전에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리고, 이 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도록 해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보증 절차를 강화했다.
시는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한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거쳐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만큼 원활한 절차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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