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노래연습장 등에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 더팩트 DB
집합금지 행정명령 성실 이행업소... 경영 안정 회복 지원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난 6월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노래연습장 등에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재난지원금은 사업자등록증 상 ‘21. 6. 4 이전 개업한 노래연습장과 뮤비방을 대상으로 한다.
뮤비방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업체로 노래연습장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다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휴·폐업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6월 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통보된 사실이 있는 업소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50만원과 1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신청은 시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도 가능하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영업소 소재지별로 ▶상당구(9월6일) ▶서원구(9월7일) ▶흥덕구(9월8일) ▶청원구(9월9일) 등 집중 신청일을 지정하여 접수한다.
9월 10일부터 17일까지는 영업소재지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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