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업체당 50만원씩 총 96억원의 공공요금을 지급했다. / 대전시청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이달 말까지 2차 신청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업체당 50만원씩 총 96억원의 공공요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1차로 7월 27일 이후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중 1만 937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됐다. 이는 공공요금 지원 대상 3만6000곳의 62%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1만7000곳으로 가장 많고, 학원·교습소 1800곳, 실내체육시설 1500곳 등이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새로 영업 제한을 받은 이·미용업, PC방 등 1차 신속 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3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2차 신청을 받는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공공요금 지원 대상은 사업장이 대전에 있어야 하고,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은 2021년 8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된다.
신청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업종별 영업신고증 등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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