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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 진주시의원 "진주시 사용 코로나 방역제품·소독제 유독물질 함유" 주장

  • 전국 | 2021-09-02 17:45
류재수 진주시의원
류재수 진주시의원

진주시 "허가받은 방역약품 사용"...함량기준 적합여부 확인 중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류재수 경남진주시의회 의원이 2일 "진주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사용된 방역제품과 소독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주원료인 염화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진주시에서 사용된 방역제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염화알킬디메틸벤질 암모늄은 1997년 우리나라에서 200번째유독물질로 지정되었으며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갈 경우 지극히 높은 독성을 보이며 2시간 이내에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코로나19 이후 정부에서 인증한 대부분의 방역제품에 유독물질이 함유돼 있었으며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주요성분의 사용에 대한 개정 자료를 고시했음에도 각 지자체와 모든 기관들은 현재 정부에서 인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방역지침이 새롭게 개선돼야 하며 진주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역 제품으로 교체 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환경부승인 및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코로나19 살균제 방역약품을 사용해 왔다. 시는 7월 개정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사용 중인 살균소독제의 함유금지 및 함량제한 물질의 함량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해 환경부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부칙 제4조에 의거 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해서는 공통기준의 함유금지 물질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며 "그동안 시 보건소는 코로나19 동선 및 자택 방역소독 시에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환기를 시킨 후 살균소독제를 분무해 일정시간 경과 후 닦아내는 표면소독 등으로 관리해 4급 암모늄 살균소독제 사용시의 용법과 용량 및 주의사항 준수 등 안전하게 관리해 왔다"고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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